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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가다가 10만원 지폐를 주었는데 경찰서에 갔다주면
상금? 같은걸 주나요?
얼핏들었을때 10분에1을 주는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리무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하고 확인증을 꼭 받으세요.
6개월안에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의 소유가 됩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법적으로 5~20% 받을 수 있고 현금은 20%을 받을 수 있지만 주인이 안 주면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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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랍스타281
안녕하세요. 고매한랍스타281입니다.지폐를 주웠다면 우선 가까운 지구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야 될것입니다 신고하지 않을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고액이거나 고가의 상품을 주어서 경찰서에 맡겨서
주인의 찾았을경우 보통 답례차원에서 주인이 10%보상정도 보상해주는것이 관려인데 법으로 정해진건 없는걸로앎니다.
보통 주인을 찾을수 없을때는 습득하신분에게 귀속되는걸로 생각 하시면 될듯합니다.
웃다보니좋은일
안녕하세요. 꽃다운부전나비178입니다.
그게 쫌 애메한데요
경찰서갔다주면 경찰이 찾아보고 주인을찾으면
그정도 받을수 있을꺼에요
근데 주인찾기가 쉽지않을꺼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