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에 길가다 10만원 수표를 주웠는데 수표뒤에 전번이 있어서 전화후 찾아주었는데 주운사람 법적으로 권리가 있나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질문드려요 10만원 뿐이 아니라 더큰돈들도 주운사람은 법적으로 권리가 몇프로 있는건지 궁금하네여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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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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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5~20%범위에서 보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4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
유실물법상 유실물 습득자는 위 규정에 따른 비율상당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