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불기소 처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에 대한 불기소 통지와 따로 발급 받아야 하는 불기소 이유서는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고소한 사건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를 하려고 하고, 항고를 하려면 불기소 이유를 파악해야 하는데
통지서 상에 이유가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불기소 이유서를 별도로 발급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 결과 통지서는 그 결과만을 간단하게 통지하는 것으로 상세한 불기소 이유서는 열람 신청을 통해 확보하시는 것이 이의 신청이나 항고 등을 하시는 것에 도움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