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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비단벌레126
사문서위조로 누명을 써 고소을 당했으나 경찰에서 혐의없음 통지를 받아, 무고죄로 고소하려고 불기소결정문과 고소장복사를 신청하니,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서류가 검찰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의신청은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며 내가 신청한 두가지 서류는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한 이의신청서에 기반하여 검찰조사를 진행한 뒤에 검사가 혐의여부를 판단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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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사건을 검토하여 추가 수사가 필요하면 보완수사 명령을 할 수있고, 아니면 다시 혐의없음 판단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결과가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서류는 검찰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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