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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잠자리91
단정한잠자리9123.09.17

기타소득 300만원이상 문의드립니다.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기타소득 300만원이 넘었는데 내년초 연말정산하고 내년5월에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시 돌려 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거진 제세공과금은 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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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세 포함)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이 22%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급이 발생하며, 22%보다 높은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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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별도로 경품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되어 당첨금, 물품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듣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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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이기 때문에 귀하의 근로소득 세율구간이 15%이내면 더 토해내게 되고

    만약 24% 이상이라면 돌려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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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종합소득세율이 20%를 넘을 경우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20%로 원천징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세율 구간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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