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는 별도로 경품 등에 응모하여 당첨이 되어 당첨금, 물품 등을 받는 경우 이는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는 기타소득세 30%와 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개인의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기타소듣금액을 합산하여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보다 더 큰 경우 추가세액 납부를, 더 적은 경우 세액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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