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거래시 과세기준은?
매일 사고 팔아서 한달 거래 금액이
월 기준으로 2억 정도에 수익은
단타 위주라서 180만원 정도 되는데
해외주식 과세 기준은 총 거래 금액 인가요?
아니면 수익 금액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수익기준이며 기본공제액이 연 250만원으로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다만,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거래금액이 아닌 매매차익 기준입니다.
연간 매매차익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셔야 하고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거주자 개인이 해외 상장주식 등으 매매하여 1년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즉, 매매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매매에 따른 순소득(양도차익-양도차손)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이상이라면 해외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