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등 사용을 1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2022년도의 한도 금액은 카드등을 1억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7백만원이 소득공제의 한도 입니다. 이나마도 버스타고 다니고 전통시장에서 주로 지출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통상 4백만원 정도가 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 신차 구입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을 많이 한다고 공제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도가 있어 환급되는 세금이 없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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