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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3.02.17

어떻게하면 효과적인 연말정산받을수 있을까요

연봉은6천만원 정도됩니다 1년에 6천넘게쓰는데 ㅜㅜ 환급은 많아야 10만원대 아님 돈을 내야됩니다

원천징수세액선택을 80프로 해놔서 그런다지만 카드위주이고 다른건 별이용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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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왜 원천징수를 80%로 선택하신건가요. 그얘기는 월마다 떼는 세금을 적게 한다는 뜻인데

    그럼 100%로 떼는 분들에 비해서 평소에 돈을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고서 2월에 또 환급을 받는다는건 욕심 아닐까요 ㅎㅎ

    올해부터는 100%로 원천징수해달라고 해보시죠. 그럼 훨씬 많이 환급받을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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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카드 등 사용을 1억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신용카드등 사용액의 소득공제는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2022년도의 한도 금액은 카드등을 1억을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7백만원이 소득공제의 한도 입니다. 이나마도 버스타고 다니고 전통시장에서 주로 지출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통상 4백만원 정도가 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관리비, 전기요금 등 공과금, 신차 구입등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라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지출을 많이 한다고 공제가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한도가 있어 환급되는 세금이 없거나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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