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거의 신용카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편리한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내는것이 많으니 다 자동이체를 카드로 해놓는 편인데요. 소득공제를 매년 토해냅니다. 돌려받는 사람들보면 부러운데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맞벌이가정에서는 어느쪽으로 몰아야지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카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보다 절세효과가 클거예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절세를 위해서는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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