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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친절한부엉이97122.12.08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거의 신용카드 이용을 많이 합니다. 편리한것도 있고 정기적으로 내는것이 많으니 다 자동이체를 카드로 해놓는 편인데요. 소득공제를 매년 토해냅니다. 돌려받는 사람들보면 부러운데요. 좋은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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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율이 더 높으므로 더 많이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남아있다면 추가 불입하여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더 받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공제항목들이 있지만 연말정산 시 근로자 각각마다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은 천차만별입니다.

    따라서,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무엇이고, 공제 받기 위한 요건과 제출서류를 정확히 알아서 미리 챙겨 놓는 것이 가장 기본이지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2022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2년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카드 등 본인이 사용한 금액을 바탕으로 12월까지의 예상치를 추산하여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올해 절감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 가능하며 어떤 공제항목이 적용 가능한지 보여주기 때문에 부족한 항목도 알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조회/발급 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클릭하시면 조회 가능합니다.

    맞벌이가정에서는 어느쪽으로 몰아야지 더 유리한 지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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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는 체크카드보다 공제율이 절반밖에 안됩니다.

    때문에 총급여의 25%까지만 신카를 쓰시고 그 이후부터는 체크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보다 절세효과가 클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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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절세를 위해서는 12월 31일이 얼마 남지

    않았음으로 신용카드 보다는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절세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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