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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라마268
늠름한라마26821.12.01

유튜브에 사진이나 영상 첨부시 저작권 질문이요

유튜브 영상 만들어서 수익 창출하고 싶은데요

영상 만들때 구글에 뜨는 축구선수 사진을 사용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축구 영상 같은 것도 사용하고 싶은데 영상 사용시 저작권에 안걸릴려면 어떻게 해야죠?

그리고 만약 해외기사에 있는 사진 같은 거를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그림체 같은 걸로 바꿔서 사용해도 저작권에 걸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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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타인의 사진을 함부로 이용하여 수익창출에 사용하실 경우 초상권 침해 등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축구영상의 경우 해당 영상의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림체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저작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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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유명 축구선수 등은 초상권 즉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진을 무단으로 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축구 영상등도 저작권자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이를 무단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으며, 사진을 어플이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변경을 하더라도 원래의 사진이 인식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영상 제작 등록시 저작권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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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에 안 걸리는 방법은 탈법에 대한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축구영상을 사용하거나 축구선수의 사진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외기사에 있는 사진을 그림체 같은 걸로 변경하는 것은 2차저작물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역시 원저작권자에게 저작권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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