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자전거는 입산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입산행위 자체에 대하여는 위법의 소지가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등산로 구조물 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연공원"이란 국립공원ㆍ도립공원ㆍ군립공원(郡立公園) 및 지질공원을 말한다.
제27조(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제8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2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