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후 생활비를 합치게 되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결혼 후 각자 맞벌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남편인 제 계좌로 생활비 통장으로 해서
제 월급/ 아내 월급을 -> 제 계좌로 다 이체한 후 체크카드를 2개 발급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제 계좌니까 연말정산시 저는 돈을 많이 써서 괜찮을것 같으나
아내는 번 돈을 다 제 계좌로 보내는꼴이 되어 결국 연말정산때 큰 손해를 보지 않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6개월은 제 계좌로 돈을 합쳐서 쓰고
남은 6개월은 아내 계좌로 돈을 합쳐서 쓰고 이렇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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