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 후 생활비를 합치게 되면 연말정산 관련 궁금합니다.

결혼 후 각자 맞벌이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 남편인 제 계좌로 생활비 통장으로 해서

제 월급/ 아내 월급을 -> 제 계좌로 다 이체한 후 체크카드를 2개 발급해서 쓰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제 계좌니까 연말정산시 저는 돈을 많이 써서 괜찮을것 같으나

아내는 번 돈을 다 제 계좌로 보내는꼴이 되어 결국 연말정산때 큰 손해를 보지 않나요?

이 경우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6개월 단위로 6개월은 제 계좌로 돈을 합쳐서 쓰고

남은 6개월은 아내 계좌로 돈을 합쳐서 쓰고 이렇게 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와 관계 없습니다. 본인 명의 카드로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각자가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니 고민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