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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날쥐9
하얀날쥐922.12.25

연말정산 결혼했을때는 궁금합니다

보통 혼자 직장다니면 각자 연말정잔하시는데

결혼하면 보통 남편이 와이픈한테

돈을 많이보내는거같습니다.

그래서 둘다 직장 다니는경우 연말정산을 둘다할텐데 남편은 와이프한테돈을 보내기때문에

카드나 현금 등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거같슥니다.

이런경우 그냥 각자연말정산을 하면되나요?

남편은 돈을 보내서 카드샤용이적어져서

세금환급못받고 낼거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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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명의로 되어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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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본인 명의 카드등 사용액은 본인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