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혼했을때는 궁금합니다
보통 혼자 직장다니면 각자 연말정잔하시는데
결혼하면 보통 남편이 와이픈한테
돈을 많이보내는거같습니다.
그래서 둘다 직장 다니는경우 연말정산을 둘다할텐데 남편은 와이프한테돈을 보내기때문에
카드나 현금 등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없는거같슥니다.
이런경우 그냥 각자연말정산을 하면되나요?
남편은 돈을 보내서 카드샤용이적어져서
세금환급못받고 낼거같아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게 유리하며,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명의로 되어있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과세입니다.
따라서 각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며 본인 명의 카드등 사용액은 본인 연말정산시 공제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