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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사슴벌레45
똘똘한사슴벌레4522.07.24

외벌이가구 연말정산시 어떻게하죠

외벌이 가구인데 저희집은

아내 명의로만 신용카드나 통장이 있고

남편이 신용카드를 사용, 아내는 체크카드 사용하여

가구의 모든 소비가 아내 명의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나가고있어요.

연말정산시 소비에 이것도 포함될까요?

아니면 남편앞으로 소비가 없으니

연말정산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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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③ 법 제126조의 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2호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직계비속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소득세법」제53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본다)로 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종료일(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을 말한다)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1.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소득세법 시행령」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한다(이하 이 호에서 “직계존비속”이라 한다)]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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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외벌이일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이 소득이 없는 배우자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의 지출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아내분이 지출을 하더라도 근로소득자인 남편은 아내의 지출분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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