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계속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신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신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3. 임대차 계약에 구속됩니다. 1.에서 답변드렸다 시피 임의해지는 부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