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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염소135
단정한염소13521.02.26

월세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을 내야하나요?

월세로 500/40에 1년 계약했고 지금은 7개월 살았는데요 나머지5개월을 중도해지 하고싶습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해 집을 옴겨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 위약금 사항은 없습니다

1.만약에 보증금에서 위약금을 내게 되면 얼마나 될까요?

2.임차인이 구해진다면 위약금을 내지않아도되나요?

3.임차인을 못구하게된다면 어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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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차인의 일방적인 해지는 불가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계속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2. 신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에 따라 종전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신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3. 임대차 계약에 구속됩니다. 1.에서 답변드렸다 시피 임의해지는 부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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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퇴거할 경우, 다음 임차인이 올 때까지 임대차계약서상 계약기간까지 임차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임차인을 구하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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