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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흑로148
강한흑로14821.04.24

월세계약 중도해약시 법적인 책임이나 배상이 있나요?

현재 월세 세입자입니다. 좋은 기회가 와서 집을 구매하게 되었는데 월세 계약 기간과 1년정도 겹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현 월세 임대인의 복비정도만 대신지불하면 중도계약 해지가 가능할꺼라는데 추가적인 비용없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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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계약기간중에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고 임대인측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는것을 조건으로

    임대인이 해지에 동의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 설명을 잘 하고 위와같은

    정도로 잘 협의하시는것이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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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임대차 계약의 중도 해지의 경우 합의 해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법으로 복비 즉 부동산 수수료의 부담 등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대인의 동의를 얻고 임대인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합의 해지 조건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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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계약 해지에 합의한다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합의가 없고,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전 임대차계약 해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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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복비정도만 대신 지불하면 가능하다는 건 부동산의 추측이고, 실제 임대인의 요구사항은 이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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