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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남아
대한남아24.04.09

선거기간 중 전화로 특정후보를 뽑아달라는 전화 합법적인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사전투표 했는지 확인 후 안 했다고 하니 특정후보를 뽑아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연락처 어디서 받았냐고 물으니 선관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개인정보법 위반에도 걸리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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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09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전화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