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중 전화로 특정후보를 뽑아달라는 전화 합법적인가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사전투표 했는지 확인 후 안 했다고 하니 특정후보를 뽑아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연락처 어디서 받았냐고 물으니 선관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개인정보법 위반에도 걸리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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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는 사전투표 했는지 확인 후 안 했다고 하니 특정후보를 뽑아달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연락처 어디서 받았냐고 물으니 선관위에서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합법적인 건가요? 개인정보법 위반에도 걸리는 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