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로 전화가 오는 여론 조사 차원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합법인가요?
나의 정보를 아예 갖지 않고 전화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보유출된건가해서요
안녕하세요. 총명한퓨마17입니다.
여론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할 때, 표본,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하며 표본 선정 과정에 불법적인 정보 수집 등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개인정보 사용 유무에 따라 합법 불법이 나뉠거같은데 무작위로 전화했다면 합법일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