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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법무담당직원
무작위로 전화가 오는 여론 조사 차원에서 연락이 오는 것은 합법인가요?
나의 정보를 아예 갖지 않고 전화하는 것이 맞나요? 혹시 정보유출된건가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총명한퓨마17
안녕하세요. 총명한퓨마17입니다.
여론조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공개할 때, 표본, 표본오차, 응답률 등을 함께 공개해야 하며 표본 선정 과정에 불법적인 정보 수집 등이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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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angel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개인정보 사용 유무에 따라 합법 불법이 나뉠거같은데 무작위로 전화했다면 합법일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