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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투아네트
앙투아네트21.02.19

업체 간판에 있는 전화번호 수집시 개인정보보허법에 걸리나요?

업체 간판이나 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업체 측에서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냐고 하더라구요

저는 간판에 있는걸 보고 전화했다고 했는데 그게 개인정보에 접촉이 되나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어 있는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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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따라서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자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개인 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아래 개인정보보호법의 정의에 따르면 개인정보 등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미 공개된 점 등에서 문제의 소지는 높지 않아 보입니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체 간판이나 광고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를 통해 전화를 한 것을 두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체의 간판이나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개인정보로 보기 어렵고, 가사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집에 있어서 불법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