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강보험 보수 총액 신고를 진행 하다 보니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23.3월~6월까지 대학교에서 진행한 현장실습으로 직원분이 들어오게 되었고, 학교의 요청으로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후 23. 9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현재까지 재직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진행할때 9~12월의 급여에 대해서만 신고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적용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4대보험공단 쪽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6월까지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있다면 포함시켜야 하며, 기타소득이나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해당 기간은 제외시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