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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치와와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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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9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9월 1일부터 21년 12월 21일까지 대학교 현장실습 (학생 신분) 으로 회사에 근무 후

12월 22일부터 22년 9월 2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현장실습 기간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였고요.

그 후 정규직 전환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학생 현장체험 신분 및 산재보험만 가입되었던 기간은

근무일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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