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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한치와와232
러블리한치와와23222.08.29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1년 9월 1일부터 21년 12월 21일까지 대학교 현장실습 (학생 신분) 으로 회사에 근무 후

12월 22일부터 22년 9월 2일까지 정규직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현장실습 기간에는 협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기간에는 산재보험만 가입하였고요.

그 후 정규직 전환 때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학생 현장체험 신분 및 산재보험만 가입되었던 기간은

근무일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혹시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받을 수 있다면 관련 법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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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명칭이 현장실습생이라도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현장실습기간 또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현장실습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일반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연장·휴일근로 참여,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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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의 경우 사업주와 실습생 사이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작업의 성질과 내용, 보수의 여부 등 실질관계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종속관계가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실습생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실습의 성격 상 사실상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면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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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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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습기간 중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하였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까지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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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습생의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근무를 하였다면 근로자성이 인정이 됩니다. 이 경우 해당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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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현장실습생 기간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기간입니다.

    • 다만, 근로자성 검토를 하여 현장실습생도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인정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근로자로 인정이 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자로 인정된 실습생 기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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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장실습에 따른 학생신분으로 회사에 근무한 것이 근로계약 체결이 아닌 학교와 회사 측의 산학협력에 따른 실질적인 현장실습 체험에 해당하는 경우(현장실습비 지급)에는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현장실습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인 노동도 수반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해당 현장실습 학생들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여 현재는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2. 결국 상기와 같은 산학협력에 따른 현장실습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당 회사의 소속 지원과 같이 동일하게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현장실습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도 포함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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