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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보석새202
신중한보석새20221.10.21

파견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파견계약직으로 20.12.17-21.3.17까지 a회사에서 근무했고 같은 회사 소속으로 바로 이어지게 21.3.17일부터 22.3.17일까지 계약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 확인 해본결과 3.17날 a회사가 완료된 동시에 b회사 고용보험이 지급되고 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년 12월 16일까지 근무해 1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약만료로 한다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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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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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직전 18개월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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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어느 한 업체에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회사의 재계약이 거부되어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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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22년 3월17?일(3.16일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살펴보세요.)입니다. 그 전인 21.12.16까지 근무하고 스스로 그만두면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22.3.17에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회사에서 갱신을 거절하여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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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계약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이므로,

    현재 B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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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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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년 12월 16일까지 근무해 1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약만료로 한다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내이면서

    근로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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