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출장 경비 처리 궁금합니다..(재질문)
숙박이나.. 교통은 법인카드 결제하면 되는데..
일수마다 일비 개념으로 지급하는 돈이 있는데.. 이걸 거래처 직원분께 직접 이체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 끊어서 그쪽에서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닙니다. 업체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으므로 발급대상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질문자님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업체 측에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