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3가지 방식모두 지출에 대한 증빙을 잘준비하면 비용인정되는 것은 같으나,
법인카드로 결제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른 방식을 사용하게되면 영수증분실, 사용내역관리, 정산절차, 회사내부에 규정이 없을경우
비용과다, 차등지급시 비용부인, 소득세 상여처리등의 관리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법인카드를 활용하시고 추후, 법인세신고시 해외사용액증빙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하여
비용처리하는 방식이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