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장비 정산 관련 회계처리 문의합니다.
직원이 해외출장 중 동행한 외부인이 직원의 호텔 숙박비를 대신 결제해줬습니다. 회사에서는 동행인과 직원의 숙박비를 합산해서 동행인 통장으로 입금해줬고 결제 영수증은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정도이고 이 비용을 여비교통비로 회계처리할 경우 거래처는 동행인으로 잡으면 될까요? 아니면 이럴 경우 보통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며 영수증은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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