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음식물쓰레기버릴때 음식물만 버려야하는데 비닐째 그냥 버리시는분이 있던데 이게 합법인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째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넣는 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자체 등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고 실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함에 음식물을 비닐봉지에 담아 버리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관련 법령이나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제68조(과태료)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7. 8. 3., 2010. 7. 23., 2013. 7. 16., 2015. 1. 20., 2017. 4. 18., 2017. 11. 28., 2019. 11. 26.>
1.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본조신설 2011.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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