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불법 인가요?? 궁금합니다
쓰레기 버릴때 가끔씩 누가 비닐에 담긴 음식물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법에 어긋난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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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하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음식물쓰레기를 지정한 방법과 장소에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위 경우 역시 단순히 비닐봉투에 넣어 버린다면 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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