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버릴때 가끔씩 누가 비닐에 담긴 음식물을 그냥 버리는 사람이 있던데 그게 법에 어긋난건가요? 궁금합니다
자세하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것은 무단투기에 해당하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지정한 방법과 장소에 버리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대상이고 위 경우 역시 단순히 비닐봉투에 넣어 버린다면 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