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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라마카크128
성실한라마카크12821.01.02

시부모님이살고계신집명의를저희로바꿀때세금절약법이 뭔가요?

시부모님 사는집 24평정도되는 빌라에요.공시가는 1억이넘지않고 현시세는 1억 3-6천사이에요.

이럴경우 증여로해서받고1억3천에대한 증여세와 취득세?이렇게내면되나요?아님 공시가로 증여세내나요?

아니면 저희가 사는걸로해서 1억3천드리고 취득세내고 시부모님께 전세금으로 8000만원받고 5000은 증여로 다시받으면 세금낼껀 취득세 뿐이되는건가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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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증여세 계산시 증여재산가액은 시가로 계산해야되는 것 입니다. 따라서 명의 이전시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할 것 이며

    후자의 경우는 매매가 된다면 시부모님께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경우라면 취득세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당시 '시가'에 따르게 되는데, 우선순위는 대략 유사매매사례가액 -> 공시지가 순입니다.

    따라서 해당 빌라 근처에 증여당시 전 3개월 후6개월 간 매매내역이 있다면 증여를 하지 않고 그 기간을 넘겨서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시부모님이 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에는 10년 합산 5천만원이, 질문자에게 증여시에는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마지막에서 질문하신 방식대로 하면 취득세 뿐만아니라 시부모님측에서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며, 관련 등기비용들까지 생각한다면

    그냥 증여를 하는 방식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절감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로 받을 경우 시가로 평가합니다. 현재 시가인 1억 6천만 원으로 평가합니다. 참고로 증여세법에서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까지 해당재산의 매매가액, 해당 재산과 비슷한 자산의 매매가액을 말합니다.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거래가액을 평가액으로 합니다. 증여로 받을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질문자님의 부모님이 아닌 시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하거나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 공제는 5천만 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자신의 직계존속으로 증여를 받거나 증여를 할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됩니다.

    시부모님으로 해당 재산을 매수한다면 시부모님은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양도가액을 드리고 취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가족 간의 주택 실거래는 세무서에서 원칙적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당 거래가 증여가 아닌 실거래임을 명명백백히 증명하셔야 가능한 부분이고, 보통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을 질문자님과 남편분 각각 증여받으실 것인지, 남편 분이 전부 증여받으시는 것인지에 따라 증여세액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실거래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개별주택가격 등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증여재산가액은 시가평가액이므로 정확한 시가평가액을 모르니 1억 5천으로 가정했을 때, 남편 분이 전부 증여받으신다면 5천만원을 공제한 1억원에 대하여 약 1천만원의 증여세가 과세될 것이며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분과 함께 증여받으신다면 절반가격 7천5백만원에 대하여 5천만원을 뺀 2천5백만원에 대하여 250만원의 증여세가, 나머지 절반분에 대하여는 며느리이시므로 1천만원을 제한 6천5백만원에 대하여 650만원의 증여세가 발생할 것이며, 역시나 취득세는 각각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시가" 입니다. 즉,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시가는 해당자산의 실제가액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이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나아가 공시가액으로 취등록세도 납부하시게 됩니다.

    2. 질문자님께서 매매로 취득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취등록세만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사이에서는 반드시 자금흐름을 소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대상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시지가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 적용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시가 기준으로 매매계약을 실제로 체결하고 주위의 상황과 유사한 수준의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 10년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았다면 부담할증여세는 없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