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할 때는 무조건 12개월로 환산해서 계산하는 건가요?
법인의 사업연도는 원래는 1년인데 법인이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경우 1월~해산등기일까지를 한 사업연도로 하고 그다음날부터 잔여재산확정일을 한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라면 각각의 법인세는 환산해서 신고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산등기 이후에는 법인은 정리절차에 들어가므로 수입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요. 이걸 1년 미만이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1년으로 환산해서 신고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설명하신 사업연도 구간의 논리는 맞을것으로 보입니다.
환산이라 말씀하시는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해산등기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이라면 그기간 매출이6억이면 6억으로 신고하는게 맞는거지 이걸 1년으로 환산한다고 임의로 12억으로 신고할수는 없습니다.
환산은 대부분 어떤 기장의무나 한도 계산시 환산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거지 세금을 환산할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설법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의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과표 x 12/사업연도 월수 x 세율) x 사업연도월수/1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