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청산의 경우에도 1년 미만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방법이 적용되나요?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1개의 사업연도로 의제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2개월로 환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한ㄷㄴ 것인가요?
1월초부터 해산등기일까지, 그 익일부터 잔여재산 확정일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 두가지의 법인세 신고 시에 12개월로 환산해세액을 산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수입의 대부분은 해산등기일 이전까지가 대부분인데 이기간의 수입을 1년동안 평균적으로 얻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ㅇㆍㄱ려운 것 같아서요
보통 사업을 중간에 시작하는 경우 환산한다고만 나와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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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그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세액에 그 사업연도의 월수를 12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시작이라는 법령 문구는 없습니다.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lsiSeq=212775&joNo=0055&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연도와 달리, 해산/청산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잔여재산가액확정일까지가 1과세기간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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