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1개의 사업연도로 의제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12개월로 환산하여 법인세액을 산출한ㄷㄴ 것인가요?
1월초부터 해산등기일까지, 그 익일부터 잔여재산 확정일까지 하나의 사업연도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한다는 건 알겠는데요.
이 두가지의 법인세 신고 시에 12개월로 환산해세액을 산출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수입의 대부분은 해산등기일 이전까지가 대부분인데 이기간의 수입을 1년동안 평균적으로 얻는 금액이라고 보기는 ㅇㆍㄱ려운 것 같아서요
보통 사업을 중간에 시작하는 경우 환산한다고만 나와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