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한 가수들이 부른 노래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분께서 그 노래를 가지고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이때 이것이 2차 저작권에 해당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다시 리메이크 조금 해서 상업적으로 즉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판매하고 있을때 원래 저작권과 2번째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법률 위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작권법 위반행위가 성립합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변형하여 공개하는 경우 위법한 행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