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역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이 일부 또는 전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마감된 경우 근로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제 서류 청부하여 소득세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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