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 70만원을 받고 프리랜서 3.3% 프로 세금을 내며 일할 경우, 건강보험료을 개인이 납부해야 하나요?
2. 월 70만원이 개인 납부의 해당자가 된다면, 월 최대 얼마를 벌 때 제외가 될까요?
예를 들면, 연 500만원이하니까.... 월 40만원일까요?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니 70만원 정도면 해당자가 안될거라고 하는데 .. 또 다른분은 아니라고 하시고 .. 세금 너무 어렵네요ㅡ ㅜ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는 것이고
사업소득 500만원은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월 70만원정도 받는 경우에는 연간 840만원이되는 것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경우에는 약 60%의 필요경비 인정이 가능한 것으로 피부양자 유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고지됩니다.
2. 프리랜서일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월 70만원 , 즉 12개월 기준 연 840만원을 받더라도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라면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경비를 반영하면 피부양자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