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전남편의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현재 이혼 상태인 경우 채무 변제 의무가 있나요?
2007년 전남편이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부인인 제가 보증을 섰습니다.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해 건물은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는 이혼 상태입니다.
저는 2012년 남편이 사용한 제 명의의 카드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아 파산 신청을 했고, 채무를 면제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일정 소득 없이 자식들이 주는 용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고요.
그런데 재작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시골에 있는 집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동생이 셋이 있어서 현재는 유산 상속받은 집은 동생들과 공동명의입니다.
엊그제 집으로 2007년 보증을 선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장이 날아왔는데요. 저는 수중에 현금 100만원 정도의 돈이 전부인 사람입니다.
원금과 그동안의 이자가 붙어 채무상환 금액이 7억이 되는데..갚을 길이 없습니다. 갚지 못하면 압류가 되지 않을까요?
이 경우 상속받은 공동명의의 집에 압류가 될 수도 있나요? 제 동생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남편의 보증을 서서 빚이 생겼는데 2007년 저축은행(그 저축은행도 파산하여 신용보증회사로 넘어갔습니다)을 통해 빌린 돈이고, 10년도 넘은 돈을 이혼한 제가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보증행위가 무효인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 채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주채무가 이미 시효 완성으로 소멸 되었을 가능성, 보증채무 역시 소멸시효 도과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소멸시효 주장으로 항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문서 등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간 아무런 청구가 없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소멸시효 중단 등으로 소멸시효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이혼상태라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보증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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