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LH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어, 4월에 주택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아직 잔금 처리 전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올 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해서 매달 납입 중인데, 이 부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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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는것이며, 다른주택이 없다면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무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잔금처리가 안되었다면 주택으로 등기가 안되었을 것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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