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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부전나비274
올곧은부전나비27422.01.25

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LH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어, 4월에 주택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아직 잔금 처리 전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올 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해서 매달 납입 중인데, 이 부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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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청약저축소득공제와 월세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을 기준으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여야 하며 이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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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분양권만 보유하고 있는것이며, 다른주택이 없다면 월세지급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무주택이기 때문에 가능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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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잔금처리가 안되었다면 주택으로 등기가 안되었을 것이므로 무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1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이에 해당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및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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