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월세액' 및 '주택마련저축' 공제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아파트 임대차 계약 후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작년에 LH 신혼희망타운 청약에 당첨되어, 4월에 주택분양계약을 하였습니다.
(아직 잔금 처리 전이지만, 1주택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럼 올 해 연말정산에서 '월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별도로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에 가입해서 매달 납입 중인데, 이 부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