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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붉은쭈꾸미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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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공제가 가능한 경우일까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와서

월세 납부내역이 공제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월세 계약기간: 24년 1월 ~ 25년 1월

월세계약이 위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다만, 24년 12월 20일에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하게되었습니다.

찾아보니 무주택세대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본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25년 1월에 전입신고를 하여

월세계약서상 주소와 현재 등본상 주소가 다른 상황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그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공제가 가능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024.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