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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묵시적갱신 거주 중 이사갈때 .

묵시적 갱신으로 6월 26일까지 계약이 연장 되었는데 이사갈집 계약울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도 돌려주고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초에 방을 빼겠다고 말을 했고 집주인이 3개월 뒤인 5월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계약이 6월까지고 그 전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중개수수료와 청소비를 지불하고 나가라는데 줘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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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양정섭 공인중개사blue-check
    양정섭 공인중개사23.02.10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청소비용은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청소비용 부담이 있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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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계약갱신이 경우에는 정상적인 계약종료이기때문에

    중개수수료는 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청소비 같은경우에는 계약서 특약에 명시가 되어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후 계약해지를 통지한 후 3개월이면 정상적인 계약종료입니다.

    계약기간 미준수, 중개수수료 부담의무 없습니다.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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