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으로 6월 26일까지 계약이 연장 되었는데 이사갈집 계약울 해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언제든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도 돌려주고 계약이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월 초에 방을 빼겠다고 말을 했고 집주인이 3개월 뒤인 5월에 보증금을 돌려준다고 했는데 계약이 6월까지고 그 전에 나간다고 했으니까 중개수수료와 청소비를 지불하고 나가라는데 줘야 되는건가요?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 뒤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3개월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청소비용은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청소비용 부담이 있다면 임차인이 청소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사항에 작성되어 있지 않다면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