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벽타일 깨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최근 화장실 벽타일이 깨지고 있는데 혹시 일상책임보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아님 개인비용으로 해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상책임보험의 경우 화재나 일상생활상 사고로 인해 타인,본인의 상해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단순 벽타일 파손은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니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