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실적으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증여할 일은 상당히 드뭅니다. 따라서 받은 현금을 본인 계좌로 계좌이체하여 계좌이체증으로 입증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좌이체할 사항이 아닐 경우, 은행 등에 방문하여 증여받은 현금을 지폐개수기를 통하여 정확한 수량을 은행직원으로부터 검증받고, 해당 문서나 사진을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빙자료는 정해진 것은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