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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관수리297
알뜰한관수리29721.04.22

성인자녀 증여세 신고 통장거래

안녕하세요.

성인 자녀 증여세 신고 할 때, 증여 목적이 아닌 소액 으로 주고 받은 통장 거래 금액들도 증여로 간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동안의 통장 내역을 모두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내역이 많은데 이거를 어떻게 증빙서류에 첨부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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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장거래가 빈번하셨다면 엑셀로 정리하셔서 3개월단위로 끊어서 신고하시면 좋을듯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및 증빙제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듯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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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증여가 아닐 경우, 단순한 통장 이체내역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증여에 해당하는 이체증만 증여세 신고시 증빙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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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회 통념상 용돈 수준의 금액은 증여로 보기 어려우나 증여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전된다면 증여세 신고납부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이 많더라도 자녀의 재산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장 이체 내역을 발췌, 편집 등을 하여 신고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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