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받은농지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수용되었는데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해당되는 지요?
피상속인이 자경으로 30년이상 농사짓던 농토를 1981년상속 받아 상속인이 직장관계로 동네주민에게 임대로농사를지어오다가 상속인 제가 퇴직후 2016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약7년간 귀촌하여 직접 농사를지어오던중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양도하게 되어습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안에 양도하거나 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하고 일정 조건에충족되면 양도속득세 감면대상 이라고 나오던데
저의 경우는 제가 직접 자경한기간은 약7년이고 상속받은지 40년이상 된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토지수용에의한 양도인데 피상속인 자경과 저의 자경기간 합산하여 8년이상 자경조건에 충족하는데
상속후 3년이지난후 양도 하는경우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감면대상이되는지요
참고로 제가자경한 7년동안 근로소득및사업속득은 없고 연금소득만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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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8년자경 감면의경우, 요건에부합하는지 면밀한검토가필요합니다.
해당내용만으로는 감면가능성이 있으나, 세무사와상담한후 신고하시기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3년 이상 지나고 자경을 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이어야 자경감면을 적용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수용이 되었으므로 수용에 대한 감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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