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수십년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1981년 상속받아 임대를주었다가 2017년부터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던중 토지수용으로 2023년12월에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양도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초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용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 감면, 공익수용 감면 등 적용이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가 이에해당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177059004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