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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헌신하는메추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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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요건이 되는지요?

아버지가 수십년 재촌자경하던 농지를 1981년 상속받아 임대를주었다가 2017년부터 상속인이 재촌자경하던중 토지수용으로 2023년12월에 보상금을 수령하는데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 양도에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초건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용 농지의 경우 자경농지 감면, 공익수용 감면 등 적용이 가능하나 질문의 경우가 이에해당하는지는 구체적 내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관련 내용 정리하고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ctangch/22317705900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년 이상 자경을 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세 감면은 불가능하지만, 비사업용토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