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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은근히참견하는연어

종합소득세 연말정산하고 추가 사업소득신고시에요

  1. 연말정산했고 추가로 종합소득세신고시에 사업소득 추가신고시에요

    연말정산시에 환급받았던 335,230원도 자동반영되어서결정세액이 655,066원으로, 자동계산되서 세액이 1만1천원나오는것같은데맞나요?

2.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다불러오기하는거맞나요~~?

  1. 1만1천원 1년 365일기준으로 1,300원정도 나오는데맞나요`?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납부세액이 연말정산 결정세액으로 잘 반영이 되어 있다면 기재하신 대로 신고하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연말정산된 소득공제를 불러오셔서 적용하셨다면 맞게 하신 것 입니다

    기납부세액에는 연말정산 때 결정세액으로 적힌 금액이 불러와집니다

    해당화면에 보여지는 세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