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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수달233
살가운수달23324.02.22

종합소득세 경비처리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관련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인터넷 유아관련 도안 카페 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때 금액은 계좌이체로 받고 있는데 카페 운영 특성상 그린 도안에 이용권을 파는 목적이라 제가 직접 그리기만하면 되서 이때 따로 들어가는 경비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매출 전부가 오로지 순이익 입니다!

이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따로 공제 받을수있는 내역이 아에 없는것일까요??

얼핏 듣기로는 식당을 이용하거나 물품을 사거나 할때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아시는 분 답변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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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잔느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

    차량유지비, 접대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컴퓨터 등

    구입이용,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및 기장 수수료, 세무자문료,

    지급수수료, 사업 관련 대출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을 비용처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에 반영하는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식대나 장보는 것도 적절히 접대비나 소모품비 등으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이 있다면 별도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