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전입신고해도 불이익 없을까요?
저는 지금 1인가구 전세로 살고있는데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저희집에 전입신고 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럼 1인가구에서 2인가구 되는건데 친구 소득이 잡히면
세금, 소득공제 등등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친구가 만약 백수일때도 제가 지역의료보험료 증 더 돈 내야하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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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전입한 친구분의 소득이 있다고 해서 질의하신분의 세금이나 소득공제에는 영향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또한 친구분이 소득이 없을경우에도 친구는 부양가족으로 피부양자대상이 되지 않기때문에
건강보험료또한 추가로 부담하는일은 없을듯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부양 가족이 아닌 타인을 전입신고하더라도
가족구성원이 아니므로 별개입니다.
즉,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이로 인해 세금 등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금 적으로 세대 합가는 주택 수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가족이 아니므로 별도의 세대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의미 없습니다. 소득도 개인 별로 과세되므로 상관 없습니다. 세법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불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친구와 본인은 가족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2인가구 혹은 동일세대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사정이 있다면 잠시 전입신고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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