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환승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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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으로 친구가 동거인 전입신고를 한다고합니다.
친구가 한달에서 두달 정도를 자기 식구(본인 + 남편 애기)들 주소를 저희 집으로 동거인 전입신고가 가능하냐고 물어봅니다.
저는 일단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살기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하였는데 이것저것 검색을 해보니 보험이 세금 같은게 발생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직장인 4대보험에 피부양자로 부모님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여기에 영향이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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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분리를 하면 환승역님 세대와는 구분되지만 행정적으로는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될겁니다. 환승역님이 직장인으로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두고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소득이나 재산요건으로 판단돼요. 친구가 가족이 전입한다고 해서 바로 피부양자 자격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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