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친구 집으로 이사를해서 잠깐 살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혼자 세대주인데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이 친구가 연말정산할때 월세나 공제같은거 받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저도 물론 회사생활하면서 돈벌고있구요 월세는 친구가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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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엑에 대해
월세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친구 주택에 전입을 한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주소지가 일치
하고,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차자와 동일한 경우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이며, 다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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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친구는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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