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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파게티마법사
짜파게티마법사24.02.19

친구 집으로 세대원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는데요 그럼 연말정산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친구 집으로 이사를해서 잠깐 살려고 하는데요, 친구가 혼자 세대주인데 제가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이 친구가 연말정산할때 월세나 공제같은거 받는데 불이익 있을까요? 저도 물론 회사생활하면서 돈벌고있구요 월세는 친구가 다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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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엑에 대해

    월세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친구 주택에 전입을 한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주소지가 일치

    하고,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차자와 동일한 경우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이며, 다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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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친구는 가족이 아니므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동일세대로 보지 않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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