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월세엑에 대해
월세애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친구 주택에 전입을 한 경우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소재지와 주소지가 일치
하고, 주민등록등본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월세액을 지급하는 사람이
주택임차계약서상의 임차자와 동일한 경우 월세엑 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이며, 다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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