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조적 하자(환풍구 문제로 인해 벌레가 창궐함)로 인한 월세 계약 해지통보 내용증명
첫 사진은 방역업체 소견서이고, 아래 사진은 내용증명에 쓸 주요 내용인데 위 사유로 계약해지 통보 및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가능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ㅠㅠ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보증 방안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백한 계약 해지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며, 결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