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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달팽이290
고운달팽이29021.08.08

상장폐지된 주식회사 청산에 관한문의

2014년에 상장폐지로 국토부명령으로 자산동결되고

영업인가취소되고 청산명령떨어진 회사가 있습니다

사측은 청산인을 자기사람3명이나 세웠으며

현재까지 사측과 청산인은 자산동결된 투자자들의

청산을 지연시키고있으며..매년 자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초자산은 235억 부채35억정도되었고

현재는 2020년기준 180억 부채43억 자본금140억

남은거로 재무제표에 신고되어있는상태입니다

청산인3명을 썼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않고있습니다.

이럴때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있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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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질문자의 지위가 무엇인지, 해당 회사의 채권자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채권에 대해서 신고 등을 한 경우 청산, 해산이 된 경우 특별히 실익있는 행위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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