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동의없이 회사를 정리하고 거래하던 업체를 직원들에게 아웃소싱하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법인 자금 1억5천을 대표이사가 개인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현재 회사는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주주가 할수 있는 형사로 고소하는 죄목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의 재산을 빼돌린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