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로 산 주식은 주주총회 연락이 없는 게 정상인가요?
주주총회 연락이 이메일이나 전화로 오는지 궁금하며 토스나 미니스탁으로 산 주식은 주주총회 대상이 아닌건지.. 또한 주식관련 성과급은 모든 대상이 아닌 대주주만 해당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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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스로 사셨거나 혹은 다른 곳을 통해서 사셨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주주총회에 대한 연락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증권사를 통해서 정보 등록을 해둔 곳으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관련 성과급이라면 배당금을 이야기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배당금이나 의결권은 주식의 수량에 관계없이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이 해당되며, 주식을 보유한 만큼 배당금을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소수점 매매를 통하여 주식을 매수하셨다면
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의결권 등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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