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토스로 사셨거나 혹은 다른 곳을 통해서 사셨거나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참석 대상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주주총회에 대한 연락은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통 증권사를 통해서 정보 등록을 해둔 곳으로 연락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관련 성과급이라면 배당금을 이야기 주시는 것으로 보이며, 배당금이나 의결권은 주식의 수량에 관계없이 주식을 보유한 모든 주주들이 해당되며, 주식을 보유한 만큼 배당금을 받아가실 수 있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